fnctId=bbs,fnctNo=727 글번호 216812 작성일 2026.07.28 수정일 2026.07.28 작성자 eng_mse 조회수 3 [필독]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 이수원칙 1.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 운영 가. 대상 학부(전공): 화공생명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학부(전자공학전공), 신소재물리학부(응용물리전공), 기계시스템학부 나. 공통 과목 그룹: 물리1, 물리2, 화학 나. 공통 과목 그룹: 물리1, 물리2, 화학학과명공통 과목그룹물리1물리2화학지능형전자시스템학부21104601기초물리학Ⅰ전필21104602기초물리학Ⅱ전선21103616전자공학을위한화학전선화공생명공학부21102626화공기초물리Ⅰ(구.공학기초물리Ⅰ)전필21102639화공기초물리Ⅱ(구.공학기초물리Ⅱ)전필21102627화공기초화학Ⅰ(구.공학기초화학Ⅰ)전필신소재물리학부21000426일반물리학Ⅰ전필21000427일반물리학Ⅱ전필---기계시스템학부21102982기계공학기초물리Ⅰ전필21102984기계공학기초물리Ⅱ전필21102985기계공학기초화학전필▷ 신소재물리학부의 경우, 화학 과목에 일반화학I(21000462) 과목 포함 (출처: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졸업 > 전공별 경과조치)2. 유의사항○ 대상 4개 학부(전공): 화공생명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학부(전자공학전공), 신소재물리학부(응용물리전공), 기계시스템학부○ 공통 교과목 수강신청 유의사항 • 학생은 공통 과목그룹별 교과목 중 1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위 4개 학부(전공) 소속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 소속 학부(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 예: 신소재물리학부 소속 학생은 신소재물리학부에서 개설하는 일반물리학Ⅰ만 수강 가능 • 본인 소속 학부(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아닌 타 학부(전공) 개설 교과목을 신청한 경우 수강 탈락 처리됩니다. (재수강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됨) • 공통 교과목 수강신청 전 수강신청 화면의 「수강유의사항」을 통해 수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