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27 글번호 191862 작성일 2022.12.29 수정일 2022.12.29 작성자 eng_mse 조회수 823 [대학원]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전환 및 포기 1. 신청기간: 2023. 1. 6(금) ~ 1. 13(금) (10:00~16:30) ※ 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함 2. 신청 구분구분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석·박사통합과정 포기내용 석사과정생의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신청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신청자격 석사과정 3학기 재학생 (4학기 진입 전 1월 및 7월에 신청) 2학기부터 가능신청방법 ① 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진리관 210호) ① 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다운로드 ② 포기원 작성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진리관 210호)제출서류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 에서 심의 후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됩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 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 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는 포기 이전이라도 종합시험/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 첨부: 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지침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끝. 첨부파일 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지침.hwp 2.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hwp 3. 연구계획서.hwp 4.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hwp